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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원 가는 것도 망설여진다면,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본인부담상한제!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를 일정 금액까지만 부담하고, 초과분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🧾 본인부담상한제란?
-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
-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름
- 비급여 항목은 제외 (예: 상급병실료, 미용 목적 진료, MRI 등)
📊 2025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
소득 분위 | 본인부담 상한액 |
1분위 (최저) | 89만 원 |
2~3분위 | 110만 원 |
4~5분위 | 170만 원 |
6~7분위 | 320만 원 |
8분위 | 437만 원 |
9분위 | 525만 원 |
10분위 (최고) | 826만 원 |
※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기준 적용됨
🏥 환급 대상 항목
✅ 환급 가능:
- 병원·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
❌ 환급 불가:
- 비급여 항목 (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미용 목적 진료 등)
- 전액 본인 부담 항목
-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항목
📝 환급 신청 방법
1. 자동 환급 (사전 등록 시)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환급 계좌 등록
- 매년 초과금 자동 입금 (신청 불필요)
2. 수동 신청 (안내문 수령 후)
- 공단에서 우편 안내문 발송 (2025년 8월 말부터)
- 안내문에 따라 온라인, 전화, 팩스, 우편, 방문 중 택일하여 신청
3. 직접 조회 및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‘민원여기요 > 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
- 또는 ‘The건강보험’ 앱에서 모바일 신청 가능
📌 신청 시 유의사항
-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
- 건강보험료 체납 시 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
- 실손보험과 중복될 경우, 보험사에서 환급금 조정 요청 가능
- 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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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자주 묻는 질문
Q.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환급 대상일 수 있나요?
A. 네!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.
Q. 가족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세요.
Q. 실손보험 가입자인데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받을 수 있지만, 실손보험금에서 환급금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.
🧠 마무리
제도명 | 본인부담상한제 |
대상 |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상한액 초과한 경우 |
신청 방법 | 자동 환급 또는 공단 안내문/직접 신청 |
환급 시기 | 다음 해 8월부터 순차 지급 |
최대 환급액 | 826만 원 (2025년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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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 부담, 이제는 줄일 수 있습니다. 본인부담상한제,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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